[서울=국내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5월 21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세 차량, 확성장치, 거리 현수막 등을 동반한 공개 연설과 거리 유세를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정보와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는 지난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이 완료되었으며, 선거 벽보는 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게시를 마쳤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에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총 14곳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선거 관련 딥페이크(불법합성물) 게시물 건수가 총 1만 319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전체 삭제 요청 건수(1만 510건)와 맞먹는 수치이나, 당시에는 딥페이크 금지 조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악용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다 적발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은 수십 건에 달하며 관련자는 총 921명으로 확인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예비후보 A씨가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허위 내용의 AI 조작 딥페이크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됐다.
또한, 국내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내용의 조작 이미지와 허위 글을 블로그에 올려 유포한 남성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같은 ‘선거판 딥페이크 범람’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성향 언론과 여권은 ‘제도적 규제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이 전 산업적 AI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비용이 부족한 신인 정치인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내 후보자들은 법을 준수하느라 기술을 쓰지 못하는 반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악의적 딥페이크는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도구 자체의 금지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물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포함한 진보 성향 언론과 야권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사실의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의 편리함보다는 고도화된 딥페이크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 공정성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심각하므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사후 법적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지적하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선거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탐지 및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신속 삭제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허위 조작물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